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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과 중복 수급 가능하며, 부부는 각 20% 감액됩니다. 최대 월 342,510원까지 지원되며,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합니
다.
"나이가 65세가 넘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특히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재산 평가가 포함되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죠.
예를 들어, 자녀와 함께 고가 주택에 거주하거나, 과거 직장에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기초연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수급액이 감액되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이 있어서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함"
→ 하지만 주택은 기본재산액(1억 3,500만원)을 공제받아 계산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을 못 받을 거라 생각함"
→ 국민연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오히려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정보로 인해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 65세 이상인가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가요?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원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등) 수급자가 아닌가요?
특정 일시금(퇴직금, 유족연금 등)을 최근 5년 이내에 받지 않았나요?
이 조건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라면 월 342,510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는 각 274,008원(총 548,016원)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30만원 이하로 받는 경우 기초연금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총 50만원의 연금을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주택뿐이라면, 기본재산액을 공제받아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3억 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한 어르신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만 65세 생일 전달부터 가능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재산 증명서(필요 시)
문의처: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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