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육십오 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께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이백이십팔만 원, 부부가구는 삼백육십사만 팔천 원이며, 월 최대 연금액은 삼십사만 이천오백십 원이다.
신청은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복지로에서 가능하며 지급일은 매달 이십오 일이다.
기초연금은 생활비가 빠듯한 어르신께 매우 중요한 소득이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혜택을 놓친다.
- 자격 판단이 어렵다: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 계산이 낯설고, 근로소득 공제나 기본재산 공제를 잘 모른다.
- 시기를 놓친다: 만 육십오 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생일 지나고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며 미루다 첫 지급을 늦춘다.
- 금액을 오해한다: 부부가구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차감 규정을 혼동해 실제 받을 금액을 과대·과소 추정한다.
- 어디서 신청하는지 모른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가능하지만 채널 선택을 어려워한다.
- 지급일을 깜박한다: 매달 이십오 일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되는데 이를 몰라 자금 계획을 놓치기도 한다.
이 글은 위 혼란을 줄이고, 기초연금 자격·금액·신청 순서를 한 번에 정리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많은 어르신과 보호자분들이 다음 상황에서 막히곤 한다.
- 생일과 신청 시점이 애매할 때: 만 육십오 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고, 급여는 생일이 속한 달분부터 나온다.
- 근로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 공제와 추가 공제가 적용되어 생각보다 자격에 유리할 수 있다.
- 집과 예금이 있을 때: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를 빼고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계산한다.
- 부부가 함께 받을 때: 두 분이 동시에 받을 수 있으나 가구 기준과 감액 규정이 적용되어 1인 가구와 금액이 다르다.
- 직역연금 이력이 있을 때: 일정 요건의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제외되는 규정이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작은 착오가 전체 판단을 바꾸므로, 아래 기준과 표를 통해 자격과 금액을 숫자로 확인해보자.
다음 표만 보면 내 가구가 기초연금 대상인지, 어느 정도 금액을 기대할 수 있는지 큰 그림을 잡을 수 있다.
구분내용
연령 |
만 육십오 세 이상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이백이십팔만 원 / 부부가구 삼백육십사만 팔천 원 |
월 최대 연금액 |
단독 기준 삼십사만 이천오백십 원, 부부가구 총액 상한 오십사만 팔천 원 내 차등 |
지급일 |
매달 이십오 일,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 |
자격 심사 기준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추가로 알아둘 점
-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고 일부 추가 공제를 반영해 계산한다.
-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등에는 일부 차감될 수 있으며,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가구 기준으로 조정된다.
가장 빠른 길은 절차를 순서대로 밟는 것이다.
① 준비물 체크
-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 및 자녀 정보,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기관 안내 양식 사용)
② 어디서 신청할지 정하기
- 가까운 읍면동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누리집(온라인 신청)
③ 신청 시점 잡기
- 만 육십오 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접수 가능
④ 심사와 결과 안내
- 소득·재산 확인 후 인정액 확정, 지급 대상·금액 통지
⑤ 지급 확인
- 매달 이십오 일 입금, 휴일이면 앞당겨 지급
온라인 절차 요약
- 복지로 접속 → 본인 인증 →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선택 → 전자서류 제출 → 접수 확인
찾아뵙는 도움
-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접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음에 많이 해당될수록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커진다.
- 무연금이거나 국민연금 급여가 높지 않은 분
- 예금이 크지 않고, 거주 주택 이외 재산이 많지 않은 분
- 근로소득이 있으나 공제 적용 후 소득인정액이 낮아지는 분
- 부부 모두 만 육십오 세 이상이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유족·장애 관련 공적 급여를 받는 분
주의할 점
- 일정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 최종 금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과 각종 감액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기관의 모의계산과 상담으로 확정하자.
지금 해야 할 일을 간단히 실행해 보자.
- 한 눈에 계산: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가구 소득인정액과 예상 연금액을 먼저 확인한다.
- 서류 묶음 만들기: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서류를 미리 파일로 모아두면 온라인 신청이 빠르다.
- 접수 창구 선택: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중 가장 편한 채널로 접수한다.
- 첫 지급 달 확인: 생일이 속한 달이 급여분 시작이며, 입금일은 매달 이십오 일이다.
- 방문이 어려우면 도움 요청: 찾아뵙는 도움을 신청해 집에서 접수한다.
작은 실행이 큰 차이를 만든다. 오늘 모의계산을 해 보고, 바로 접수까지 이어가면 생활비 계획이 한층 안정된다.
표와 수치, 신청 경로, 지급일 규정 등은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공식 안내에 근거해 정리했다. 필요한 경우 담당 창구에서 개별 상황을 확인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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