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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근로자들이 산업재해(이하 산재) 신청을 했다가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통보를 받으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라는 고민에 빠집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로 소송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 왜냐하면, **재심사 절차(심사청구)**를 먼저 거쳐야만 보다 적은 비용과 간편한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심사 없이 바로 소송으로 간다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소송 비용이 증가함
☑ 전문가 조력이 필요할 수 있음
☑ 판결까지 시간 오래 걸림 (6개월~1년 이상)
☑ 서면 중심 진행이라 스스로 준비 어려움
📎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산재 불승인 → 재심사 청구 → 소송의 순서가 이상적입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하거나 공단의 처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불승인 통보를 받았을 때, 그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바로 ‘재심사 청구(심사청구)’입니다. 행정소송보다 절차가 훨씬 간단하고 빠르며, 비용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 90일 이내에 결정이 나며 신속함
☑ 변호사 없이도 서류만 잘 갖추면 가능
☑ 일부 재심사에서는 의료자문 다시 받을 수 있음
☑ 공단 실무자가 아닌 별도 위원회에서 판단
📌 재심사 청구는 공단의 기각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바로 행정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며, 그만큼 입증 부담과 절차 부담이 커집니다.
Q&A 📎
Q. 재심사도 기각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행정소송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행정심판보다 소송이 실질적 구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즉, 재심사는 **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1회 리트라이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마저 기각되면, 이제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은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되며, 근로자가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판례와 유사한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유리합니다.
☑ 진단서, 병원기록, 검사 결과
☑ 회사 내 감염자 발생 여부
☑ 근무일지, 출장 내역, 업무 지시서
☑ 문자·메일·사내 공지 등 객관적 자료
📌 법률 전문가가 없어도 논리와 증거가 충분하다면 승소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나, 공단이 ‘개인 감염’으로 보고 산재를 불승인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해당 병동에 다수 감염자가 있었고, 감염 시점상 업무와 개연성이 높다”며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 이처럼 명확한 정황이 있다면 소송으로도 승소가 가능합니다.
Q&A 📎
Q. 소송은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하나요?
A. 법률상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소송 서류 작성이나 절차가 어렵게 느껴질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 무료 법률상담을 활용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재 신청 거절 후 어떤 순서로 대응하면 좋을지 요약해 보겠습니다.
☑ 1단계: 근로복지공단 불승인 결정
☑ 2단계: 90일 이내에 재심사(심사청구)
☑ 3단계: 재심사 기각 → 행정소송 제기
☑ 4단계: 소송 준비 시 증거 정리 및 진술서 작성
📎 유용한 기관 및 사이트
☑ 공단 결정문 수령일자 체크
☑ 증거 수집 완료 여부 확인
☑ 진술서 초안 작성
☑ 판례와 내 상황 비교해보기
☑ 시간적 여유와 정신적 준비 확인
결론적으로, 산재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재심사 → 소송까지 절차적으로 잘 대응하면 승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혼자서 준비할 수 있는 구조이며, 공공기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산재는 단순히 신청했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공단이 거절했다 해도,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단계가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그 과정은 때로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단계별로 접근하면 누구나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심사 절차는 간편하고 실효성 있는 방법이므로 반드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