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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택개량지원 신청 방법과 조건 총정리 (소득기준, 서류, 절차)

prohelper.KIM 2025. 7. 14. 14:4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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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주택개량지원은 저소득층의 노후 주택을 개선해주는 제도로,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직접 거주해야 하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 중보수(849만원), 대보수(1,241만원)로 차등 지원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소득·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일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하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주택이 낡아서 불편하신가요? 경제적 여유가 없어 고민이시죠?

    많은 분들이 오래된 집에서 생활하며 여러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벽에 곰팡이가 피어나고, 창문은 바람이 잘 들어오며, 겨울이면 난방이 잘 되지 않아 추위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특히 저소득 가구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주택 수리를 미루다가 더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환경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낡은 집에서 생활하면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커집니다. 하지만 주택 수리 비용은 적지 않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주거급여 주택개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 수리 비용 부담, 정말 힘드시죠?

    주택 수리가 필요한데 비용이 부담되어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작은 수리도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십니다.

    • 지붕이 새어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샘
    • 오래된 창문으로 인해 겨울에 추위를 많이 탐
    • 낡은 배관으로 수압이 약하거나 누수가 잦음
    • 벽과 바닥의 마감이 떨어져 생활이 불편함
    • 낡은 전기 시설로 인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리 비용이 부담되어 방치하는 경우가 많죠. 주거급여 주택개량지원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주택개량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주거급여 주택개량지원(수선유지급여)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보수 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 지원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 없이 낡은 집을 고칠 수 있어 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주택개량지원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의 노후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고령자 가구의 경우 일반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도 가능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주택을 고치는 것을 넘어, 주거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주택개량지원,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주택개량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소득인정액(원/월)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또한 지원 대상은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자가가구로, 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비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동 소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주택개량지원은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경보수: 건축 마감 불량 및 채광, 통풍, 주택 내부 시설 일부 보수 (457만원, 3년 주기)
      •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2. 중보수: 주요 설비 상태의 주요 결함으로 인한 보수 (849만원, 5년 주기)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3. 대보수: 지반 및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보수 (1,241만원, 7년 주기)
      •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 공사 등

    또한 장애인 가구는 최대 380만원, 고령자 가구는 최대 5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 우려 주택의 경우 침수방지시설로 최대 350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주택개량지원, 이 분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주거급여 주택개량지원은 모든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지만,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더욱 적합한 제도입니다.

    •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이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분
    • 장애인 또는 고령자로 인해 주거 편의 시설이 특히 필요한 분
    • 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 높은 유지비를 부담하고 있는 분
    • 주택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생활이 불편한 분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택 수리를 미루고 계신 분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거급여 주택개량지원을 적극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 없이 주거 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주택개량지원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 주택 소유권 증명 서류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조사원이 방문해 주택 상태를 점검하게 되니, 조사 시 반드시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주택개량지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거나,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의 생활, 지금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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