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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환으로 인해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산재 인정의 기준, 실제 신청 절차, 고위험 직군에서의 사례, 실질적인 팁까지 제공합니다. 특히 퇴직 후 신청 가능 여부, 흡연 이력과 산재 인정의 관계처럼 실질적이고 자주 묻는 질문도 다뤄, 근로자 여러분이 폐질환 산태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폐질환, 더 늦기 전에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직업성 질병은 업무와 유해 요인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폐질환의 경우 특히 ‘유해 화학물질 또는 분진에 장기간 노출’된 환경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대표적인 산재 대상 폐질환:
📌 판단 기준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2020년 대법원은 한 조선소 근로자의 석면 폐암을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질병”으로 판단해 산재 인정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0두51269 판결). 해당 사건은 업무환경 노출조사와 전문의 진단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직업성 질환의 특성상 발병 시점이 퇴직 이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 근무 이력과 진단서, 의학적 소견이 산재 판정의 핵심입니다.
산재 신청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며,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직업환경의학과 또는 호흡기내과에서 병명 진단서 필요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핵심 서류:
📌 직업병 판정위원회에서 심의
📌 결과는 우편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청 절차는 보통 약 1~2개월 소요되며, 복잡한 직업병(폐암, 석면 질환 등)은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퇴직 후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퇴직 이후라도 최초 진단일 기준 3년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흡연자인데도 산재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업무 관련 유해물질 노출이 질병 발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이며, 흡연력은 감점 요인이지만 배제 사유는 아닙니다.
Q. 회사가 없어졌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사업장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 이력과 증빙서류가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노동부의 산업환경 조사 결과가 보완 역할을 합니다.
Q. 전문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복지공단,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에서 무료로 상담 가능합니다.
📌 건설 노동자
📌 용접공 및 기계 부품 조립직
📌 제철소, 광산, 시멘트공장 근무자
📎 사례: 경남의 한 제철소에서 22년간 일하던 B씨가 폐섬유화 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 최초 거부되었으나 이의제기 후 산재로 인정(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744).
🧷 진단 시 ‘직업성’ 여부가 명시되었는지 확인
🧷 업무환경 노출 자료는 가능한 한 상세하게 확보
🧷 폐질환 진행 단계 기록 유지
🧷 노무사 또는 산업전문 변호사 상담 병행
🧷 주기적인 건강검진 결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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